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/문화 검열 (문단 편집) === 영화 ===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에 일제에 의해 세워진 [[통감부]]에서 제정한 '보안법'에 따라 영화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0년에 [[조선총독부]]에 '활동사진반'이 생긴 뒤 1922년에 제정된 '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', 1934년 ‘활동사진(영화) 취체법칙’을 거쳐 1940년에 이들을 집대성한 '조선영화령'까지 제정되어 검열이 더 강화되었다. 해방 이후 미군정 하인 1946년부터 '군정법령 제68호(활동사진의 취체)'와 '군정법령 제115호(영화의 허가)'에 따라 공보부에 의해 영화 상영과 제작에 있어 검열을 받다가 정부수립 뒤 공보처를 거쳐 한국전쟁 때부터 1955년까지는 국방부에서, 1957년부터는 문교부(현 교육부)에서 사전검열을 받았다. 1960년 4.19 혁명 뒤부터 '영화윤리전국위원회(영륜)'라는 민간기구가 생겨 잠시 자율심의를 했다. 그러나, 5.16 군사정변으로 영륜이 해체된 뒤 다시 문교부 주도 국가 사전검열이 다시 시작되었으며, 그해 10월부터 공보부로 넘어간 뒤 1962년에는 '영화법'이 제정되면서 사전검열이 법제화되었다. 이후 1984년 영화법 개정 이후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업무가 문공부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. 이 같은 영화 사전심의제도는 결국 1996년 헌법재판소에게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결정(93헌가13, 91헌바10)을 받았다. [[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051415330005352|#]] 이후 영화진흥법을 개정하여 등급보류제가 신설되었다가 2001년에 이 또한 위헌 판정을 받고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방식만 남아 있다. 하지만 이 등급분류도 사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, 특히 2002년부터 상영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[[제한상영가]] 조항은 '''결정방식에 대해''' 2008년 [[헌법불합치]] 결정을 받았다. (제한상영가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건 아니다.) 한편, 외국영화의 번역은 90년대만 해도 외국어 욕설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걸쳤으며 이때 허용되는 정도가 '이런 젠장', '정말 못말려' 수준이였다고 하며 이는 조금씩 관대해지면서 몇몇 욕설들이[* 예를 들어 병신, 지랄, 개새끼, 또라이 수준 정도의 욕설 그리고 쌍욕일 경우에는 개자식, 엿먹어라, 염병 정도로 순화되었다.] 아무런 규제없이 나오기 시작했다. 지금은 영화에선 *나 X처리를 하거나 그냥 나오긴 하지만 TV에서 방영하는 것들은 이러한 성향이 조금 남아있는 성항이 있다. * 영화 사전심의제도: 1996년 폐지. * 저항 -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8%81%ED%99%94_%EA%B2%80%EC%97%B4_%EC%82%AC%EA%B1%B4|<오 꿈의 나라>와 <닫힌 교문을 열며> 사건]]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 판정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사건. * 영화 등급보류제도: 2001년 위헌 판정. * [[제한상영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